타인 명의의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축사(비닐하우스와 같은 파이프골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 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000년도에 A 소유의 토지에 B 가 토지이용허락을 구두로 받고 파이프골조로 축사설치사용하 고 있음. 2. 2006년도에 토지 주인인 A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공사에서 A 소유의 토지를 강제경 매 신청하여 2007년도 4월에 진행 될 예정임. 3. 법원이 감정평가서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있음" 으로 나와있으며, 토지의 감정평 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은 1600만원이며, 제시외 건물은 2000만원이고,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 는 경우 토지평가액은 120만원이라고 표시되어있음. 제시외 건물은 축사는 가건물형태로 미등기입니다. 축사 소유자인 B가 토지를 낙찰 받지 못할 경우, 축사의 처리는 어떻게 되며, 그 축사는 법정지 상권이 성립하나요?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축사 소유자인 B 는 축사를 철거하 던가, 나가던가 하여야만 되나요?
토지는 A, 축사는 B의 것이었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아니라면, 민법이 정한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두로 받은 사용 허락은 새 낙찰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워, 낙찰자가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하면 B는 이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매각에서 제외된 축사 자체는 여전히 B의 재산입니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305조 제1항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의 법정지상권을 정합니다. 제609조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약정을 사용대차라고 정합니다. 제622조 제1항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매는 A의 세금 체납 때문이고, 토지와 축사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달랐으므로 제366조나 제305조가 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B가 땅을 쓴 근거는 A의 구두 허락뿐입니다. 대가 없이 쓰기로 했다면 사용대차이고, 대가를 냈다면 임대차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축사가 미등기여서 제622조의 효력을 받기 어렵고, 그 약속은 A와 B 사이의 관계에 그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으면 B가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낙찰자는 제213조와 제214조에 따라 축사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에서 제외된 축사를 함께 산 것이 아니므로, 철거나 인도를 원하면 축사 주인인 B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B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입찰에 참여해 토지를 낙찰받는 방법, 낙찰자와 협의해 토지를 빌리거나 축사를 사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기한을 정해 축사를 옮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B가 직접 낙찰받으면 토지와 축사의 주인이 같아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파이프골조 축사를 옮기는 비용과 가축을 옮길 시간을 미리 따져 두면 낙찰자와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축사를 지은 시기와 비용, A의 허락을 보여 주는 자료, 사용료를 냈다면 그 기록을 모아 두세요. 대가를 내고 썼다면 A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축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철거 요구를 받으면 기간과 비용 부담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지면 철거를 요구받기 전에 먼저 연락해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