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원 아버지가 질병으로 사망, 직무 외 판정이면 손해배상도 청구하나요?

Q

우선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원양어선 ☆☆호라는 배를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을 계약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좀 하시는 편이셨구요. 그런데 배를 타시기전 한 3년은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다시 피우셨구요. 하루에 한갑정도 그리고 승선하시기 전에는 종합검진을 다 받아서 아무이상없다는 판명을 받 아서 승선을 하셨습니다. 하시는 일은 전기장으로 배와 관련된 모든 전기들을 담당하고 계시구요. 그런데 2006년 8월경 감기기운을 느끼고 배에 있는 약사한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감기기운과 비슷했기에). 그런데 누워계시면 숨이 가빠와서 10분을 누워계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으로 한국에 의뢰를 했고, 담당병원에서 어느정도의 처방전을 주었고, 되도록 빨 리 병원을 가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악화되어 결국 10월경 브라질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경 한국에 오셨고, 다음날 10월30일날 (부산)A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측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 폐렴이었고 의증으로 폐암을 선고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갑자기 폐쪽으로 급속도록 악화되어서 누워계시지를 못한다고 하셨 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시작했고, 현재 3개월 12일이 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임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득알게된게 ☆☆산업측에서 보험을 들고있는 ○○보험사측에서 아버지의 병을 질병으 로 분류해서 업무상비과실로 보고 상병으로 3개월만 진료비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인정을 못하고 ☆☆산업측에 말씀을 드렸더니 ○○보험사측에서 그 런결론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종후 ☆☆산업과 미팅을 했고, ☆☆산업측에선 업무상재해로 인정할려고 노력을 하 고있고, 아직 ○○보험사측에서 결론이 안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업무상비과실로 1000일분의 승선비와 장제비 100일분을 보장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일경우는 1300일분과, 장제비100일분을 지급한다는것도 알게되었구요 그리고는 ○○보험사측에서 판단을 위해 노무법인에 의뢰를 했고, 노무법인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그분 이 수술진료기록일체와 5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때고, 질문서라는 걸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우선현재까지의 경위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저희가 ☆☆산업측에 업무상 비재해일경우 1000일분과, 장제비100일분 말고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정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제생각에는 1000일분과, 장제비라고 하는것은 ○○보험사측에서 해주는것일것 같아서요.) ☆☆산업측은 전혀 비용이 드는게 없는거 같아서. 질문2 지금 노무법인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자료를 줘도 되는지요? 법인에서는 판명을 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것이지만 저로서는 만약 업무상비재해일경우 는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질문3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4 만약 변호사님께 위임을 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계약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겼을경우 몇%인가를 줘야되는걸 로 아는데 ) 질문 5 변호사님의 의견으로는 이런사례가 업무상 과실에 속하는지 아님 업무상 비과실에 속하는지 요?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6 제가 아는 분들 말로는 합의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어느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업무상과실일경우와, 비과실일경우) 하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도 걸려있고 남아있는 유가족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비과실일경우는 민사소송을 생각중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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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승무 중 질병으로 사망하면 그 질병이 직무상인지 직무 외인지에 따라 선원법이 정한 유족보상 일수가 달라집니다. 질문에 나온 1천일분과 1천300일분은 이 구분에서 나온 것으로, 회사의 과실이 있는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의 잘못이 따로 있다면 이 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잘못은 유족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선원법 제99조 제1항은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하면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 제2항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1천일분의 유족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100조는 선원이 사망하면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질문에 적힌 100일분은 지금 법과 다릅니다. 제94조 제2항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생긴 질병에 대해 3개월 범위의 요양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6조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므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더라도 보상 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직무 외로 판정되더라도, 회사가 숨이 차는 증상을 알고도 하선이나 치료를 늦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나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유족이 입증해야 하고, 금액은 법이 정한 일수처럼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손해를 계산해 정해집니다.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입원까지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직무상인지 판단하려면 진료 기록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내는 것 자체를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기 전에 모든 자료의 사본을 받아 두고,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언제 냈는지 기록하세요.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선원법 제104조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 직무상 질병·사망 인정이나 보상금액에 관한 심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승률이나 합의 금액, 변호사 비용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고, 비용은 위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흡연 이력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승선 전 건강검진 결과, 선상 근무 환경, 증상 발생 후 처치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회사가 보험사에 낸 의견서나 경위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족보상과 장례비를 받을 유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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