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전셋집의 수압과 배수 문제,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나요?

Q

결혼 후 이 집에 들어온 지 2개월 반정도 되었습니다. 20년 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5층짜리 아파트라 수도 사정이 안 좋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그런 사실을 들은 바 있어, 이 집이 5층이라 수도 사정이 안 좋으니, 펌프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얼버무리며 관례를 따르겠다고 했고 자기가 이전 세입자에게 펌프를 설치해주지 않은 이유는 파이프가 셀까봐 안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계약 시 동행했던 저의 아버지가 그 걱정은 마시라며 그런 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실제적으로 이 집에 살게 되어 보니 물 사정은 더 안 좋고, 출퇴근 시간이나 밑에 층들에서 물을 쓰는 경우에는 수도 양이 급격히 적어집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물을 쓰면 주방의 물의 양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사정을 집주인에게 야기하고 펌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계약 시 그런 말을 했으므로 계약서에 "펌프를 설치한 후 파이프가 세는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진다" 라는 항목을 넣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자기 네도 펌프를 설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욕실의 바닥 하수구가 처음부터 시원치 않아 트래펑을 부었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내려가는 가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2주 전쯤부터 배수가 안 좋아져서 샤워 후 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있고 몇 분이 지나야 배수가 됩니다.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두 달이나 넘게 살아서 배수구가 막힌 것이니 자신 이 수리비용을 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배수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니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큰소리 치면서 "당신네들이 사용한 것을 자신에 게 고쳐달라"고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보일러 기계에서 물이 세고 있는데 그것은 교체해 주기로 했으니 집주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줄 건 해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수나 수도시설도 집주인이 처리해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펌프문제로 두 달을 넘게 실랑이 중이고 배수문제는 딱 잘라 거절하고, 신혼이라 도배도 장판도 우리가 다 했는데, 정작 생활의 기본인 "물"과 "하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이 힘듭니다. 화장실은 배수 때문에 청소도 못하고 방치한지 2~3주가 되었습니다. 법에 호소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떤 효력이 있으며 해결까지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에게 "20년 된 건물을 이제 이사온 지 세 달도 안 된 세입자보고 고장날 때 책임지라는 항목을 계약서에 넣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입장에 따라 진실과 사실이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세입자 입장이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 객관적인 판단과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수가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할 일이고, 처음부터 있던 배수 불량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두 달 넘게 써서 막혔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수구는 배관 업체에 점검을 맡겨 막힌 원인이 배관 노후나 구조 문제인지 소견을 받아 두세요. 오래된 배관 문제라는 소견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집주인이 끝내 거절하면 먼저 고친 뒤 영수증을 보관하고, 제626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펌프는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시설을 더하는 것이므로 수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마다 물이 거의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면 집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펌프 설치 뒤의 누수를 세입자가 모두 책임진다는 조항은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하세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강제하는 효력은 없지만, 언제 어떤 고장을 알리고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증거로 남깁니다. 그 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정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위원회는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다룹니다. 직접 고친 비용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낼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623조의 의무는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리 요청과 새로운 특약은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 때는 배수 수리를 집주인 부담으로 먼저 처리하고, 펌프는 설치 비용과 고장 때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별도로 협의하는 식으로 나누어 제안해 보세요. 보일러처럼 이미 교체해 주기로 한 부분은 일정을 문자로 확인받아 두세요. 수압이 약한 시간대의 동영상, 물이 고인 욕실 사진, 업체 점검 소견과 견적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세요. 수리를 요구한 날짜와 집주인의 답변도 메모해 두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직접 고칠 때는 고치기 전 상태를 먼저 촬영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