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계약직 직원 퇴직금과 4대보험,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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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1명은06년 6월부터 근로 계약서는 안썼지만 연봉 10.000.000원나누기 12 = 월급과 산업체 대학가기위한 국민연금 소급적 용 을 원해 최근에 연금을 들어줘 야간대학입학에 했답니다 다른 한명은 사무실 운영이 힘들기도 하고 본인이 4대보험을 원하지 않아 아직 안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장직원1명이 친구동생인데 약 6년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당으로 주다가 월 급으로 주길원해 일용직 근로자 일당계산해서 평균 2.500.000원씩 주고 있는데 신용불량거래자 라 통장이 없어 직원딸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일용직도 1명이 있는데 금액은 불규칙 하지만 역시 (신. 불.자)여서 부인 통장에 본인들이 원하는 한명은 6일 한명은 15일 꼭 그 날짜에 일당을 계산해 서 입금 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다 지인소개이고 사정이 딱한사람들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잘해준다고 하고 또 본인들도 고맙다. 하면서 요 몇년사이 공금에 손대는 것을 확인 한 후에 믿을사람이 없다는것을 새삼느끼고 배 신감마져 든답니다 시동생처럼 믿고 의지한사람들이었는데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저희도 연 평균계산하면 상시근 로자가 5명에 해당 되더군요 여쭙고 쉽은 내용은요 1.(신불자)라 딸 통장에 입금된 내역 갖고 만약 나중에 퇴직금청구하면 어떤식으로 줘야 되는지 요 ? 2.사무실 여직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4대 보험을 강제로 가입 할 수 있는지요 ? 3.일당직이라도 매달 단 몇일씩이라도 몇년을 하면 작업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요? (본인신불자 부인명의 통장입금) 4.고용보험과 연금보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 5.입사전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계약직 연봉제 여직원에게 퇴직금 안줘도 되는지요? 경기가 않좋아 최근 많은 적자를 보다보니 걱정이 되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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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법이 정한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되고, 원하는 보험만 골라 들 수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일당이든 월급이든 계약직이든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때 퇴직금이 없다고 한 약속은 그 부분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로 둡니다. 사업장 규모로 예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제43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4대보험에 관해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하되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적용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딸 통장으로 보낸 돈도 실제로 그 직원의 임금이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므로 앞으로는 지급 방식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무실 여직원은 본인 뜻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셋째 일당직도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분은 실제 근무일과 시간을 따져 봐야 합니다. 매달 며칠씩이라도 몇 년간 이어졌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출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고용보험과 연금만 고르는 방식은 각 법이 당연가입으로 정하고 있어 어렵습니다. 다섯째 계약직 연봉제 여직원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직원별 근무 시작일, 근무일수, 지급액을 정리하고 통장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임금과 근로시간을 적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보험 가입이 늦어진 부분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할 때 한꺼번에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이려면 근속 기간에 맞춰 퇴직금 재원을 미리 따로 모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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