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소송중입니다. 보정명령서가 왔는데 피고가 폐문부재 상태라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아래는 보정 명령서입니다. <보정 명령서> ○○지방법원 ○○지원 보정명령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원고 ○○○ 외 1명 / 피고 ○○○] 원고1 ○○○ 소장에 기재된 피고 ○○○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피고 ○○○ 송달불능사유: 폐문 부재]
보정명령의 폐문 부재는 송달하러 갔을 때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해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적힌 것입니다. 원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거나 다른 송달 방법을 신청해야 하고, 그냥 두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사는 곳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송달 방법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제254조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보정명령에 적힌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송달 방법은 피고의 사정에 따라 고릅니다.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근무장소에서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86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충송달은 동거인 등이 있을 때 의미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피고가 낮에 집을 비우는 것으로 보이면 제19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 또는 해진 뒤에 집행관 등을 통해 송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그 주소에 살지 않고 다른 주소나 근무장소도 알 수 없다면 제19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제195조는 공시송달을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보정명령서를 지참해 신청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정리하면, 먼저 초본으로 주소가 그대로인지 확인하세요. 그대로라면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거나 야간이나 휴일 송달을 신청하고, 근무지를 안다면 근무장소로 송달을 신청하세요.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갖추어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야간이나 휴일 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주소보정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적어 내세요. 새 주소를 보정할 때 주민등록표 초본을 함께 내면 법원이 주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