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는 36살입니다. 약 16년 전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술만 먹으면 누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15년전에 도망쳐 나왔고 그때 이후로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누나는 이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15년동안 한 번도 찾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적등본을 보면 아직 결혼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혼은 가능한가요? 이혼이 가능하다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있나요? 그 남자가 조직 폭력배였기 때문에(지금은 모릅니다.) 저의 누나가 만나는 것을 참으로 꺼려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누나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폭행과 오랜 별거는 법원이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6호의 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의 반복된 폭력으로 혼인이 파탄된 사안에서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면, 남편이 술만 마시면 누나를 때렸고 그 때문에 누나가 집을 나와 15년 동안 따로 살았으며 그동안 남편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면, 폭행의 정도와 횟수, 별거에 이른 경위와 기간, 두 사람의 혼인계속의사 등이 위 기준에 따라 심리됩니다.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라면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을 따질 때 그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면 문제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이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은 허가를 구할 때 밝힐 사정이 됩니다. 또 남편의 생사조차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사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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