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야간 알바, 그만두자 협박하며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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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아르바이트 하고있는데 밥값도 안주고, 시급도 2800원 밖에 못받고 학교때문에 한달만 하 고 그만둘려고하는데 사장이 못그만두게 협박합니다 손님이 물건1개 샀는대 물건2개찍고 돈을 더받는 장난을쳤다며 경찰서에 횡령,절도 신고할꺼 라며 협박까지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협박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일안가고 전화로 그만둔다고 말하니 신고 협박에 새벽에 해줄사람없어서 가 게 문닫는다며 피해보상금 물려달라며 전화로 협박까지 하며 월급을 안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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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그만둘 자유가 있고, 일한 기간의 임금은 그만둔 사정과 관계없이 받아야 합니다. 약속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을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신고하겠다며 계속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 2800원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일한 시기의 금액으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하세요. 새벽에 일할 사람이 없어 가게를 닫는다며 피해보상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실제 손해가 있더라도 사장이 따로 청구해야 할 문제이고, 일한 임금과 마음대로 맞바꿀 수 없습니다. 손님 계산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 금액은 별도로 정리할 일이지 임금을 주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횡령이나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한 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일을 계속하게 하거나 돈을 받아 내려는 수단이라면 제7조 위반이나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통화도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밥값은 근로계약이나 사장과의 약속으로 식대를 주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대를 주기로 한 적이 없다면 따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약속이 있었다면 임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일하기로 했더라도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은 모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때는 근무한 날짜와 시간, 받은 금액을 정리해 가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만둔다는 뜻을 이미 전화로 알렸다면 문자로도 한 번 더 남겨 두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7조, 제36조, 제43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중 제36조와 제43조 위반은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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