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Q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 정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취급을 해도 가능한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찾을수가 없 어서요) 예전에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던 은행과 분쟁이 있었는데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라고 판결이 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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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인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융회사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둡니다. 그런데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령에는 그 대상이나 절차를 정한 규정이 보이지 않아, 이 예외만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담보로 잡고 대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예외로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2호는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과 제대군인 지원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해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7조는 급여의 종류로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같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정하고, 제28조는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2조는 이 법을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하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퇴직금'은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나누지 않고 '급여를 받을 권리' 전체에 적용됩니다. 금융회사 담보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을 전제로 하므로, 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가 이를 근거로 담보를 잡으면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문 문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이상, 시행령에서 찾을 수 없다는 질문자의 판단은 현행 조문으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금융회사 담보 예외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일시금을 담보로 제공할 길이 조문상 처음부터 없습니다. 군인연금법은 문구가 달라 연금과 일시금을 나누지 않지만, 대통령령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현실적인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제대군인이라면 제2호처럼 국가가 하는 대부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 있으니 대부 대상인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또 급여가 계좌로 지급된 뒤에도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는 보호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과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한 압류도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이 새로 마련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권유받는다면 금융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담보를 설정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도 그 담보 설정이 인정되는지 문의한 뒤 계약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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