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진입중 자전거를 탄 아이가 차를 향해 와서 부딪쳤는데 차는 이미 선 상태로 부 딪쳤습니다 그후 아이의 상태 확인후 부모님을 대동후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타박상이란 소견을 듣고 나왔는데 물론 진찰비 및 약값은 지불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15만원 을 요구 하였는데 합의서를 써서 가지고 갔는데 좀 더 요구 하는 눈치였습니다 아이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차도 긁혔는데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추후의 치료비까지 물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가 이미 멈춰 있었고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부딪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아이의 과실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추후 치료비까지 물어야 하는지는 이미 써 준 합의서에 무엇을 정리했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단지에 진입하다 잠시 멈춘 상태도 이 법의 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단지에 들어서며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다는 점, 아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다가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제3조 단서의 면책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에 관해서는 민법 제732조가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5만원을 주고 이 사고에 관해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은 합의서가 있다면, 그 범위의 손해는 다시 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서명을 받지 못했거나 정리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추가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구하는 치료가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사고 직후 타박상 소견을 받은 진료 기록은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차의 긁힘은 아이 쪽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다만 민법 제753조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그 경우 제755조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계속 요구하면 직접 응하기보다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보험금 보상한도에서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진찰비와 약값, 합의금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합의서 사본, 진찰비와 약값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현장과 차량 사진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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