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여동생 남편(매제)이 수년전 사망했고 몇일전 ○○유한회사라는 곳으로부터 그의 딸(저의 조카)에게 양도통지에 의한 진행통보라는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망자의 채무가 상속되었으니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조카(15세)는 아무런 내용도 모릅니다. 추심기관으로부터 망자가 채무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려받은 것도 전혀없이 할머니집에서 얹혀살고 잇지요. 불쌍한 조카와 제 여동생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카가 미성년자이므로 이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여동생분)가 안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처음 3개월을 세는 기준이 되는 '상속개시를 안 날'과,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을 세는 기준이 되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서로 다른 날입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3월의 기간이 지나면 그 상속인에 대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매제가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나 처음 3개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여동생분이 이번 우편을 받고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전에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위 판례에 따라 여동생분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조카를 대리하여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같은 판례에 따르면 이 3개월이 지나면 조카에 대한 단순승인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여동생분도 매제의 상속인이라면 본인 몫에 대해서도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이 문제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그 한도도 없으므로,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할 때 제1019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3항 등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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