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회사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재판에서 미지급퇴직금액을 지 급해야된다는 최종심판결을 예전에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려다보니 퇴직일자가 3년이 넘 어 시효소멸됬나봐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사업주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3년 안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일이 있었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은 국가가 사업주의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근로자의 민사상 권리 행사와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상 퇴직금 채권의 시효는 그와 상관없이 퇴직한 때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입니다. 제174조는 최고만 한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퇴직 후 3년 안에 회사 재산을 가압류했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낸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또 회사가 퇴직금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 예를 들어 지급 약속서나 합의서를 써 준 일이 있다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장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서면을 냈는지도 기록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반면 노동청 진정, 형사 고소, 형사재판 그 자체는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독촉한 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중단 사유가 하나도 없었다면 민사소송으로 강제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완성된 뒤에 사업주가 스스로 지급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형사 판결로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만큼 회사에 자발적 지급을 요청해 볼 수는 있고,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반대로 중단 사유가 확인된다면 남은 기간 안에 지체 없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결문, 노동청 진정과 고소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문서를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퇴직일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와 각 서류의 날짜를 맞춰 보면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퇴직 후 3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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