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계모의 사망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거 같은데 저희는 따로 살고 있 어 ☆☆이 집이라는것 외에는 아는것이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만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계속 사망신고를 하지않는경우 저희가 나서서라 도 할 수 있는지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망신고를 미루면서 재산처분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글구 이런걸 전담해서 해주시는 데 (변 호사님)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나요? 게모의 사망일은 ★월 ★★일로 알고 있어요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지만, 법은 친족이나 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모는 민법상 자녀분들의 친족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아버지가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분들도 직접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이 정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은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조 제1항은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첨부할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적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적도록 하고 있어, 신고하려면 이 정보도 알아야 합니다.
친족 범위는 민법이 정합니다.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하고,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합니다. 제771조는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아버지의 배우자인 계모는 자녀분들의 1촌 인척입니다. 제777조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입하면, 아버지가 계모와 함께 살았다면 제85조 제1항의 신고의무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녀분들은 제8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고, 계모가 병원 등에서 사망했다면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같은 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다만 따로 살고 있어 진단서나 검안서를 구하기 어렵다면 제84조 제3항의 서면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모가 사망한 장소와 진단서나 검안서를 발급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고서 작성과 첨부 서류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재산 처분이 걱정되신다면 민법 제997조를 알아 두세요. 이 조문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사망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상속은 사망한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누가 상속인인지, 아버지가 한 재산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는 가족관계와 재산 내용 같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령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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