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민후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신고 해야 한다는데 어느 관 청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했으나 아직 대사관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늦으면 벌금이 있는지, 이미 늦었다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스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때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된 사람이 한국의 부동산을 계속 가지려면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3항은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6조는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을 외국인등으로 정합니다. 제8조 제3항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진 국민이 외국인등으로 바뀐 경우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28조 제5항은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외국인등이 된 뒤 상속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 사는 계약을 하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28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질문자는 아직 대사관에 국적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적은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이미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6개월의 기간도 시민권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영주권자로 지내다 시민권을 받은 질문자의 경우가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보통 부동산이 있는 곳의 시ㆍ군ㆍ구청에서 받으므로 그곳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위 법률의 상한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고관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미리 물어보십시오. 과태료 조항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유한 부동산이 건물인지 토지인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늦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하십시오. 국적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적상실 사실은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됩니다. 시민권 증서와 여권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두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시민권 증서에 적힌 취득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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