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길에서 사이드미러가 보행자를 스쳤는데 번호판을 찍혔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Q

바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일반 자가용을 타고 ○○에 갔었는데 길을 잘못들어 무척사람이 붐 비는곳을 지나게되었습니다. 어쩔수없이 거의 이삼십센티 움직일 정도로 슬금슬금 가고있었는데 어떤 핸드백을 메고있는 여 자분이 가판에서 구경을 하다가 못보았는지 우리차 왼쪽의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치셨습니다 창문을 내리니 사과할 틈도 없이 사람을 치고 그냥가냐며 다짜고짜 자동차 번호판을 찍기 시 작했습니다. 내려서 사과하려니까 남자친구인 듯한 사람까지 가세해서 몰아붙이더군요 주변의 노점하시는 분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 그냥 넘어가지 아가씨 하는데도 화를내며 전화번호 달라는 이야기도없이 무조건 번호판만 찍고는 가라고 하더군요. 별일 아니겠지싶어도 내내 찜찜해서요. 또 세상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혹시 그쪽에서 작정하고 덤비면 뺑소니가 될수도 있는 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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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뺑소니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상대가 다친 데가 없어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고, 상대가 번호판을 찍은 뒤 가라고 해서 떠난 것이라면 판례에 따라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148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은 도주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면서 구호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은 현행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시의 사고 시 조치 의무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차는 거의 멈춘 속도였고, 창문을 내리고 내려서 사과하려 했으며, 상대가 번호판을 촬영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면 이런 사정은 판례가 말하는 도주와 거리가 멉니다. 만약 상대가 나중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도주한 경우, 보도 침범 등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는 등 제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블랙박스 영상, 함께 탔던 가족의 기억, 주변 상인이 그냥 가라고 한 상황을 메모해 두세요. 상대가 연락해 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경위를 직접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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