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현금보관증과 공증 차용금, 시효가 지나도 가족에게 받을 수 있나요?

Q

1996년 11월에 친구와 친구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받았어요 차용기간은 1997년 3월3일 까지 였으나 받지도 못한채 1998년 2월15일날 친구남편이 사망했습 니다 죽고나서 알고보니 여기저기 빚이 너무많아서 친구는 상속포기를 하고 금융기관과 다른빚은 청산했나본데 나에 대한 차용금은 살아가면서 갚겠다고 하며 1998년8월 7일날 공증을 해 주었 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피해다니고 숨어다니며 한푼도 갚지를 않았습니다 친구 남편이 죽은 98년당시 친구는 상속포기를 하여 두딸이 있어 첫째딸이 호주상속을 하였 고 그때는 어렸고 지금은 성장하여 26세 24세의 성인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현금보관증이 있고 어머니의 차용공증증서가 있으면 그가족들에게 빚을 받을수 가 있는지요 오랜시간이 지나서 못 받는건 아닌지 부모의 빚도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저 는 돈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이혼당하고 너무 힘든상황이며 제 인생이 망쳐진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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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질문 내용대로 1997년 변제기와 1998년 공증 이후 소송이나 압류처럼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돌아가신 친구 남편의 빚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상속을 포기한 친구분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듭니다.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에 관해서는 제1005조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친구 남편 명의의 현금보관증 채권은 제166조에 따라 갚기로 한 1997년 3월 3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친구분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빚은 두 따님에게 나뉘어 넘어갔을 수 있지만, 따님들이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분이 1998년에 해 준 공증은 친구분 자신의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제169조에 비추어 그 승인의 효과가 따님들이 이어받은 채무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문구가 있다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 채권 역시 10년 시효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공증서의 채무자는 친구분이므로 따님들의 재산에 바로 집행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 소송, 압류,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일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결론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과 공증서 원본, 그동안 돈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조금이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기록을 모두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시효가 지났는지는 이런 기록으로 판단하므로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증서에 갚기로 한 날을 언제로 적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따님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두 사람이 남편분의 빚을 함께 이어받은 것이 되지만, 그 경우에도 시효는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따님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위 사항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님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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