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를 안 내고 잠적한 고객에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Q

정수기렌탈기간 남아 회사의소유지만 기계반납없음, 내용증명발송후 답변없거나 수취인부재 로 돌아옴, 연락처,주소 불명, 단한번도 렌탈료를 내지 않고 잠적한 경우도 있음. 총 5건의 500만원정도의 손해를 입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되는 법적대응방법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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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고객에게도 렌탈료와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쓰기 어렵지만, 소송에서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뒤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인 정수기를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되,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466조 제2항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하고,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은 재산명시 결정을 공시송달로 할 수 없게 하지만,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알 수 없어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보내고, 송달이 안 되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면 그 보정명령을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새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4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반송된 내용증명과 주소 확인 결과를 자료로 내세요. 5건은 고객마다 따로 청구해야 하지만 같은 서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주소 불명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예금 등을 찾아 압류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수기는 회사 소유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렌탈료를 낼 생각 없이 계약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렌탈료를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민사 절차와 함께 진행하세요. 렌탈 계약서, 설치 확인서, 계약 당시 받은 본인확인 자료, 연체 내역,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를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계약 해지, 기기 반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고객별로 청구할 금액을 정리하세요. 고객이 정수기를 팔거나 숨긴 정황이 있다면 그 사정도 고소장에 적으세요. 앞으로는 계약할 때 연락처를 여러 개 받아 두고, 연체가 시작되면 바로 기기 회수 절차를 밟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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