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받고 7개월 더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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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남편은 병원에 사무직으로 근무(총1년7개월)중 1년이지난후 의사의 권유로 퇴직금을 수령 했습니다 즉 1년마다 퇴직금 정산. 그후 7개월뒤에 퇴사했으나 원장이 퇴직금을 줄수 없다합니다 연봉제라서 그렇다고 하고또 퇴직금 수령후 1년이 안되서 줄수없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률적 근거를 알려주시고 그래도 원장이 못준다하면 노동부 에 신고를 해야하나요,노동부 신고시 의사에게 가해지는 법적조치는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아님 신고만하지 별효력이 없는지 알려주세 요. 그리고 근무중 사무장이라는 이유로 필요시 당직을 많이 섰어나 한번도 당직비를 받지 못했습 니다 이런경우 당직비도 받아낼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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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 없이 원장의 권유로 '1년마다 정산'했다면 정상적인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워, 전체 1년 7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따질 여지가 큽니다.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미리 정산할 수 있고, 그때는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사유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에 드는 큰 의료비,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한정합니다. 남편분은 모두 1년 7개월을 일하셨습니다. 앞의 정산이 이런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근무 전체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원장의 "연봉제라서"는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고, "정산 후 1년이 안 되어서"라는 주장도 앞의 정산이 적법했는지부터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산이 적법했다고 보는 경우 정산 뒤 7개월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노동청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하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 확인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직은 실제로 일을 한 시간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의 일이 없는 단순 대기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당직 때 한 업무와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에게 앞의 정산이 어떤 사유로 이뤄졌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서류가 없다면 적법한 중간정산이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제10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서두르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정산금 입금 내역, 당직 일정표를 챙겨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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