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제 이름과 막도장으로 쓴 차용증,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Q

아버지가 공사대금으로 받으신 건물을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식인 제 이름으로 가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아시는 분께 3천만원을 3부 이자로 빌리셨는데 채권자가 건물 가등기자가 자식인 제 이름으로 되있으니 차용증을 제 이름으로 써달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제 주민번호와 이름을 쓰고 막도장을 파서 찍은후 3천만원을 빌리셨고 2년여간 월 90만원정도의 이자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되 있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넘어갔고 그 후 제 앞 으로 9천만원이라는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3천만원을 빌린 채무자에게도 이자를 주지 못하는 상태고 채무자는 신용정보회 사에 위임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 채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차용증을 제가 쓴것도 아니 며 그 채무관계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채무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저는 최악의 경우 아버지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신용정보 회사에서 회사로 찾아오면 회사를 퇴직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이의신청서를 보내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제 집주소/전화번호/회사까지 다 알고 있더군요 회사 다른부서에 전 화해서 직원에게 저를 찾으며 제 전화번호를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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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차용증을 쓰지도, 아버지에게 이름을 써도 된다고 허락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그 빚을 인정한 적도 없다면, 질문자는 그 계약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빚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나 일부 변제를 하지 말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추심 과정에서 회사 동료에게 연락하는 행위도 법으로 제한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31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물었는데 본인이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제132조는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질문자의 허락 없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새겨 찍었다면 질문자는 그 계약을 맺거나 권한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보내라고 한 이의신청서에는 차용증을 쓰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고, 제132조를 고려해 같은 내용을 채권자에게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제130조는 거꾸로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갚겠다는 약속이나 일부 변제처럼 추인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피하세요. 신용정보회사에는 어떤 문서를 근거로 청구하는지 차용증 사본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해 확인하세요. 아버지의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지만, 고소 여부는 가족 관계와 해결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정하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채권추심자로부터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사람도 채무자에 넣고, 채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8조의3은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해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그때에도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2호는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관계인에게 연락처 등을 묻는 행위를, 제9조 제7호는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미 질문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면서 다른 부서 직원에게 연락처를 물었다면 제12조 제2호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연락받은 날짜와 내용, 동료에게 걸려 온 연락 기록을 남겨 두고, 위반이 계속되면 이 기록으로 신고를 검토하세요. 질문자 이름으로 남았다는 9천만원 빚도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인지 서류를 확인해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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