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정도 만난 남자친구의 사정이 딱해 제돈과 카드빚을 내어 약1800여 만원을 여러번에 걸 쳐 꿔주엇습니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고,인사도 할 예정입니다만,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 상을 준 비 중이므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의 경매 문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나 그사람의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고 합니다. 카드사 4곳에서 지급정지를 해논 상태여서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걸리는 해제가 늦어지고 있 다고 합니다. 법원에 신청한지 보름 정도 되었다는데 이말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카드사 4곳에서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렇게 해제가 늦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 다. 그리고 이런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화를 안받는다거나 안준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 는데 신뢰 부분에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카드사들이 법원을 통해 남자친구의 예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것이라면, 채권자마다 따로 해제나 취소가 되어야 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여럿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설명 자체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법이 해제에 걸리는 기간을 정해 두지 않아 며칠이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사정은 관련 서류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예금이 압류되면 은행은 예금주에게 돈을 내줄 수 없게 되므로, 어느 채권자가 언제 압류했는지는 은행이나 법원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82조는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게 합니다. 제283조와 제288조는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신청했다는 것이 예금 압류를 풀어 달라는 신청이라면,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결정에 걸리는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카드사 4곳이 각각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면 4곳 모두 해제하거나 법원이 각각 취소해야 예금 전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고 카드사가 해제하는 방법, 공탁하는 방법,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보름 전에 법원에 신청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다면 법원에 낸 신청서나 결정문, 해제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또 통장이 묶였다는 것은 카드사에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돈이 풀리더라도 그 빚부터 정리될 가능성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빌려준 돈에 관해서는 민법 제598조가 금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소비대차로 정하고,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빌려준 1,800여만 원은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차용증을 받아 갚을 날짜를 정해 두세요. 차용증에는 빌려준 날짜별 금액과 합계, 갚을 날짜, 이자 약정 여부를 적고 상대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카드빚을 내어 빌려준 돈이므로 질문자 본인의 카드 대금 일정도 함께 관리하세요. 상대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말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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