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위탁으로 일하던 직원을 해고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Q

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중형마트를 하십니다.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장애인이십니다. 하지만 사업자이시고 옆에서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고 몸도 불편하셔서 자신의 일을 대신할 근로자를 구했습니다. 즉 위탁근로자를 구했는데요, 위탁이다보니 일을 자기 멋대로 하고 (근무시간에 3시간씩 매일 같이 잠도 잤다고 합니다. (증인 있음) 일처리도 마음대로 해서 속이 타신 나머지 그 근로자를 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고용직이던 비고용직이건간에, 퇴직금은 주는 것 같더군요. 저희 가게는 5인이상 사업자에 해당하거든요. 1.하지만 위탁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안주고 신고를 당하면 그때의 피해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3.마지막으로 그 위탁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맞고소 할 수 있는지 여 쭤보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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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일을 대신 맡아 정해진 근무시간에 매장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근무태도로 생긴 손해는 실제 손해를 증명할 수 있을 때 따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퇴직급여를 주도록 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1번 물음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시간에 잠을 잔 것을 문제 삼아 해고했다면 사장님이 근무 방식을 관리했다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었다면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의무는 생기지 않으므로 먼저 근무 기간과 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세요. 2번 물음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주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 쪽도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26조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물음은, 민법 제390조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근무 중 잠을 자 실제로 매출 손실 같은 손해가 났다면 그 금액과 원인을 증명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청구의 문제이고,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경우라면, 근무태도로 생긴 손해를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를 빼고 주는 방식은 다툼을 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지급하고,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증명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근무 형태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에 잠을 잔 날과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둔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근무를 시작한 날과 끝난 날, 근무시간표, 급여 지급 내역, 근무태도를 지적한 기록과 증인의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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