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고인들의 연세가 연로하고, 주거지 문제로 변론준비기일에 모두 출석이 어려워 선정당 사자를 신고하여 출석하려하나 첫장 서식 이외의 별첨의 내용으로 어떠한것을 기술해서 별첨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은 당사자를 선정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라고만 정하고 별첨의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첨에는 누가 누구를 어느 사건의 선정당사자로 정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선정자 모두의 이름과 주소, 서명이나 날인을 갖추면 됩니다. 다만 선정당사자를 세우면 나머지 피고들은 소송에서 빠지고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받으므로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당사자를 바꾼 때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이도록 합니다.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첫 장에 사건과 선정당사자를 적었다면, 별첨에는 선정자 목록으로 피고 각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각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게 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선정당사자는 피고들 가운데에서 골라야 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적으세요. 피고들이 같은 일로 함께 소송을 당했다는 등 공동의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사정을 짧게 덧붙이면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선정 후에는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선정당사자를 여러 명 정했는데 그중 일부가 죽거나 자격을 잃으면 제54조에 따라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합니다. 나중에 선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면 제63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으로서 요건에 맞으면 민사소송법 제88조와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선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연로하신 분들께 선정당사자가 진행한 소송의 결과가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세요. 선정당사자는 피고들 가운데 기일에 나올 수 있고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서의 이름과 주소가 소장이나 답변서에 적힌 것과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피고들 사이에 책임 분담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기는 것이 맞는지 먼저 의논하세요. 선정서는 변론준비기일 전에 미리 내고, 사본은 각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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