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사가 당일 결정되어 퇴사시
1.개인이 관리 했던 서류(복사본 및 원본은 모두 회사에도 있음)
2.저장되어 있던 pc 자료를 복사 및 모두 지움 하고 퇴사하였읍니다.
당일 통고로인한 퇴사라 본인은 인수인계를 위해 말일까지 근무한다 하였으나 그자리에서 사
표 쓰고 퇴사하라고 하여 인수인계 및 잔무 전달을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 당일등기로 "최고장(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은
1.회사 퇴사시 인수인계 및 잔무 전달 안하고 퇴사하였다
2.경쟁사에 입사했다(유통망이기에 관계는 없읍니다)
3.영업자료를 삭제 및 습득하여 회사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4.영업자료를 다시 복귀시켜라
5.향후 재발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입니다.
저의 업무는 ○○콤유통망(영업소)에서 pc방용 전용선 영업을 하였으며 퇴사 후 본인이 회사
를 설립하여 △△콤유통망에서 가정용 인터넷 영업은 하고 있고, pc방용 전용선 영업을 할 예
정입니다.
위 내용중에 서류는 전부 사본이나 원본이 전 회사에도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 생각되며, 영
업자료라는 것은 딱히 있는것도 아니어서 문제될 소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 내용이 내용증명이다 보니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난감하여 도움을 청합니
다.
제가 가지고나온 서류(복사본 회사에도 전부 있음), pc에 삭제해놓은 자료를 반납하고 전회
사 사장이나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반납 안해도 큰 문제는 없는건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관리하던 pc방을 타 통신업체로 영업하여 받아왔을시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시간을 두고 영업한다면 얼마 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절대 손대면 안되는것인지도궁금
하구요.
A

회사에도 원본이 있는 서류라도 사본을 계속 가지고 있기보다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PC 자료를 지운 부분은 그것이 회사 업무자료였다면 전자기록 손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같은 업종 영업은 따로 약정이 없다면 법이 일반적으로 막지는 않지만, 회사의 영업비밀을 쓰면 안 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문서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해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14조 제2항은 전자기록을 손괴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관리된 영업상 유용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침해의 금지 청구를, 제11조는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자료 문제입니다. 가지고 나온 사본은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그 사실을 적은 확인서를 받으세요. 지운 PC 자료가 개인 자료였다면 그 점을 설명하면 되지만, 회사 업무자료를 지웠다면 백업본이 있는 경우 돌려주고 복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답할 때에는 당일 사직을 요구받아 인수인계 기회가 없었던 경위, 반환한 자료 목록, 더 보유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어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회사의 주장을 적은 문서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지만, 답하지 않으면 자료를 숨겼다는 주장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18조 제2항의 처벌은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요구받은 자료를 바로 돌려주면 그런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예전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던 고객 명단이나 계약 조건을 이용하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기 기간은 없고, 약정이 있다면 그 기간과 범위, 효력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영업이 금지되지는 않고, 회사가 막으려면 법원에 금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정리하고, 반환한 날짜와 받은 사람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새 영업은 업계에 공개된 정보와 본인의 일반적인 경험으로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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