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06년 11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인터넷을 찾
아보고 여러가지 알아보니 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더군요.
그러나 전회사 경리에게 물어보니 4대보험 적용기간을 운운하며 얼마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
더군요.
제가 정확히 2005년 3월 2일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정확히 딱채운 1년 9개월(21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경리의 말로는, 제가 2005년 3월에 입사를 하였지만 그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2005년
12월 1일로 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1년이라 얼마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제가 그회사에서 21개월동안 월급받고 일을 하였
으니 실제 근무일수로 따지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퇴직금 계산방법을 이야기했더니 회사마다 다르다며,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로는 퇴사후 2주 이내에 퇴직금을 받는것이라 하고, 저한테 노동부에 신고하라
더군요.
그러나 저는 귀찮아서 그렇게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두달이 다 되어가고, 점점 시간
이 지나고나면 받지도 못하거나 흐지부지 주는대로 받고 떨어지거나, 제가 받을 정당한 퇴직
금이 소멸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어차피 나간 사람이라 신경쓰지 않고 있는 듯하지만 저는 더이상 질질 끌고 싶지 않고, 정리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라 하여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났을때도 12번 받았
지 1번 더 받은적 없습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었으니 1년 되었을때 200% 받을꺼라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말안하니 흐지부
지 안주더군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어야 이야기를 확실히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경리도 이런 자세한거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그분이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A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2005년 3월 2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21개월 전체가 근무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빼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정할 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험 가입을 늦게 한 것은 회사 쪽 신고의 문제이고, 질문자가 입사 때부터 월급을 받으며 일한 사실은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계산이 다르다는 설명도 법이 정한 '30일분 이상'보다 적게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번만 받았다면 연봉계약서에 약정한 연봉 총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약정한 연봉 가운데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돈은 퇴직금과 별개로 받지 못한 임금이 되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남은 13분의 1을 퇴직금 몫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돈이 없다면 법이 정한 퇴직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달이 지났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미룰수록 정리가 어려워지므로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세요. 같은 법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되,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간의 급여명세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봉계약서와 입사일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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