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가 5일간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여서 하루 6시간 30분근무에 일당을 1만원씩 책정하여 급여 로 주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도 훨신 적은 금액인데 이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건가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긴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일당 1만원이라고 적었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고, 그때에도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퍼센트를 뺀 금액까지만 낮출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일이나 월 단위로 정할 때에도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하므로, 일당도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수습 감액은 제5조 제2항이 정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제외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이 경우의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도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5일 동안 하루 6시간 30분씩 모두 32시간 30분을 일하고 5만원을 받았으니, 시간당 약 1,540원꼴입니다. 일한 해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에 32시간 30분을 곱한 금액이 받아야 할 최소 금액이고, 여기서 이미 받은 5만원을 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으로 정한 계약이 아니었다면 수습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그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감액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만 낮출 수 있으므로, 질문처럼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일당은 어느 쪽이든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이미 일을 그만둔 근로자라면 그 기간 안에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사업주라면 지금이라도 차액을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좋고, 근로자라면 근무일과 근무시간, 받은 금액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차액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일한 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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