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관리를 맡고있는 공무원입니다. 국유재산법 제 24조(사용,수익허가),제25조(사용료)와 민법 제219 주위토지통행권 질문입니다 현재 모 관청에서 관청 소유 토지 내에 등산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관청에서 공사를 이 유로 등산로를 폐쇄했다가 공사가 끝났는데도 다시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폐쇄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쪽 관청에 개방을 요구하는 공문 을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위의 법조항을 근거로 들며 계속 닫아놓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등산로를 개방하면 그 관청의 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 관청에서 위 의 법조항을 바탕으로 현재 원래 열려있던 등산로를 계속 닫아놓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있는 일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질문에 나온 사용허가·사용료 조항이나 주위토지통행권 조항은 등산로를 닫아 둘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관리하는 관청에 일반에 개방할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이 어떤 재산으로 관리되는지와 등산로를 따로 정한 법령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허가는 제30조, 사용료는 제32조에 있습니다. 제2조는 사용허가를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30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입니다. 두 조항은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쓰게 할 때의 허가와 대가를 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권리는 길이 막힌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등산로 이용자처럼 주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조문이 정한 통행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등산로를 닫는 근거라기보다, 누군가 그 땅을 쓰거나 지나가려 할 때의 허가와 대가, 통행권의 요건을 정한 규정에 가깝습니다. 한편 제2조는 국유재산의 관리를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정하므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는 관리권 행사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등산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길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 제2항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쓰는 재산을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나눕니다. 그 땅이 관청의 사무용·사업용으로 관리되는 공용재산인지, 등산로 부분을 공공용으로 쓰기로 정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개방을 요구할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공사를 이유로 폐쇄했다면,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닫아 둘 별도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상대 관청에 그 땅의 재산 구분과 폐쇄의 구체적인 근거 법령, 환경 훼손을 판단한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해 보세요. 민원인들의 통행 필요와 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해 개방 시간이나 구간을 정하는 협의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산로가 처음 만들어진 경위와 그동안의 이용 실태, 접수된 민원 내용을 정리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 관청이 공문에서 든 조문 번호가 현행 조문과 다르다면,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근거를 다시 밝혀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