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면 시급을 낮춰 준다는 계약 조항,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Q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었구요. ☆☆폰을 파는 일이었는데 인센티브가 뭔래 4대 판매하면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3대 만원이었지만 갑자기 올리더니 사장님께서는 더이상은 인센티브기준을 올리지 않 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에 와서보니 5대당 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올린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5대 만원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것도 저번주 금요일에 계약서를 쓰고는 딱 맞춰 다음주 월요일에 올린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계약서에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시급5000원이 아닌 시급을 3500원으 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이 자주 바뀌는 회사에서는 일하기 싫거든요. 그만두면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시급을 3500원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5000원 다 받 을 수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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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두면 시급을 낮춰 계산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약속한 시급 5,0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속 조항은 그만두는 근로자에게 시급 차액 1,500원만큼을 사실상 물어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두는 것을 이유로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을 깎는 것은 미리 정한 위약금이나 다름없으므로, 5,000원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는 회사가 따로 밝혀야 하는 문제이지 미리 정한 시급 감액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 적힌 시급은 질문 당시의 금액이므로, 지금 일한다면 고시된 최저임금액과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인센티브 기준이 자주 바뀐 것도 정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판매 실적에 따라 주기로 한 인센티브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와 그 내용을 변경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인센티브 기준이 적혀 있다면 그 기준을 바꾸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바뀌기 전에 판매한 몫은 그 당시 기준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둘 때는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뜻을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미리 알리세요.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되, 통고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퇴사 후 회사가 차액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서 사본, 출퇴근 기록, 판매 실적과 인센티브 기준을 알린 공지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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