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친정아버지께 집을 증여하고 사위 명의로 근저당을 잡아 둘 수 있나요?

Q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로 1주택은 저희 가족이 거주, 1주택은 친정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 다. 세금문제로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주택을 부친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친앞으로 은행 빚이 있어 증여시 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올까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 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제가 구입하여 모시고 있는 상태 인데. 증여후 제 남편(즉,사위)이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지요. (근저당 목적은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은행 빚 때문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여 나중에 은행에서 은행빚을 안갚기 위해 근저당 설정했다고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을 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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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등기를 넘기면 그 집은 아버지 재산이 되어, 아버지의 채권자인 은행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빚을 피하거나 팔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실제 빌려준 돈 없이 사위 명의 근저당을 설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 소송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증여 등기를 마치면 집의 소유자는 아버지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그 집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의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담보할 채무를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정합니다. 남편이 아버지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없이 서로 짜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을 받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될 것이고, 그런 기록 없이 근저당만 있다면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익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지만, 은행 빚 때문에 근저당을 잡는다는 사정을 남편이 알고 있었다면 그 예외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소송은 은행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제407조에 따라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생기므로, 남편이 근저당으로 먼저 돈을 받으려던 효과도 사라집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허위 채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은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린 뒤의 대처 방법보다, 처음부터 집을 질문자 명의로 두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 명의로 두면 그 집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어서 아버지 채권자의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고,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도 가장 잘 맞습니다. 부모님이 그 집에 계속 사시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증여를 고민하게 된 세금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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