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 감정가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Q

농어촌도로에 편입될 토지 소유주입니다. 행정기관과 공사발주처의 무성의한 행정처리에 답답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도로에 편입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토지소유주가 알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말뚝을 박아 표시는 했지만 나무들이 가로 막아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없으므로 지 장물(주로 유실수)이 얼마나 들어가는 불분명합니다. 둘째) 감정가격이 터무니 없는 경우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요? : 유자나무 7-10년생 55,000원 / 포도나무 7년생 50,000원(철사 지주포함) 매실 7년생 36,000 원 / 베롱나무(백일홍) 5-7년생 26,000원 / 사철울타리 (7년생) 1m에 15,000원 / 철망울타리 (녹슴) 1m 15,000원 등(감정처 : ○○감정) 셋째) 공사발주처에서 1/21일 토지소유주에게 전화가 오길 1/22일부터 공사를 해야한다고 함. 토지소유주는 정확한 감정가격을 모르는 상태였음/ 1/22일 행정기관에 전화하여 펙스로 “지 장물 보상비 확정조서”만 (공문없이)펙스로 받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절차와 감정가가 궁금하며, 담당자들과 얼굴 붉히지 않고 일처리 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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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유실수 같은 지장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 보상합니다. 경계나 물건 수량이 틀렸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내고, 감정가가 낮다고 생각되면 협의에 응하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다툴 수 있습니다. 또 보상금을 모두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는 군수 등이 도로 공사를 위해 도로 구역의 토지와 정착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노선 지정과 공고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과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수용·사용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보상액 산정, 소유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62조는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제15조는 보상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게 하며, 보상계획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게 합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지장물 수량을 알 수 없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측량한 경계와 물건조서를 보여 달라고 해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고, 빠지거나 틀린 물건은 서면 이의로 남겨 두세요. 제75조 제1항은 입목 등 정착물을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 감정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에도 불복하면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다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자나무·포도나무·매실나무 같은 유실수와 울타리는 이전이 가능한지,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지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집니다. 감정평가서에서 이전비 기준인지 물건 가격 기준인지, 수령과 수량을 어떻게 보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령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거나 철사 지주 같은 시설이 빠졌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이의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하루 전에 전화로 착수를 알리고 확정조서만 팩스로 보냈다면, 보상계획 통지와 협의를 거쳤는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보상금을 받기 전에 공사에 동의하면 제62조의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나무의 종류·수령·수량을 찍은 사진, 확정조서,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면 담당자와 감정을 상하지 않고 근거를 들어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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