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을 한지20일이 지났는데 가출한지 얼마나(아직 경찰서에신고는 안했음) 지나야 이혼 신청이 가능 한지요 참고로 자녀가 2남1녀 입니다 13살11살 9살 전 실제나이40이고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가운데 기간이 들어 있는 사유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고, 아내의 가출 문제는 가출의 경위와 그 뒤의 사정을 함께 보아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아내가 돌아와 이혼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제5호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듭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은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면, 제6호를 판단할 때 법원은 가출한 날수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아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 뒤 연락이나 생활비,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혼인생활을 할 뜻이 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아내와 연락이 끊겨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제5호가 정한 3년의 기간이 문제 됩니다.
자녀가 셋 있으므로 친권과 양육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도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하고, 민법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아내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다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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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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