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기만 했는데 공동폭행 가담자로 몰렸다면 선고 전후 할 일은?

Q

얼마 전 공소청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고 곧 판결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집으로 가던중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는 4명(남자)이었고 상대방은 3명(남자2,여자1)이었습니다. 뭘 쳐다보냐는식의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상대편 1명이 제 친구를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 렸습니다. 전 그걸보자마자 그 사람을 말렸습니다. 말리기만하고 절대 때린적은 없습니다. 말린내용도 하지마시라는 말과 그 사람이 휘두르는 팔을 잡은것이 다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말리는동안 제 친구와 나머지 상대편1명이 싸움을 했던것입니다. 물론 저는 말리느라 보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 얘기론 제가 상대편을 말리자 다른 한명이 제 친구를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서 제 친구도 반격했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된거였습니다. 나머지 제친구2명은 싸움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상대편에서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다 끝난후 경찰이 도착했고 저희는 연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대로 제 친구 한명이 싸운사실을 인정했고 제가 위에 쓴 내용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저희4명이 상대방2명을 집단폭행했다고 진술한것입니다. 상대편 한명은 많이 다쳐서 진단이 6주가 나왔습니다. 한대도 맞지않은 사람도 3주짜리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했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 친구도 싸웠기때문에 진단서 3주를 제출했고 저도 진술대로 말리던중 허리가 삐끗한걸로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측에선 4명의 집단폭행으로 거짓진술을 하면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저희는 4명이 서 폭행한적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채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소청에 가서도 저희는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일대일로 싸운사실과 제가 상대편 한명을 말린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물론 상대편은 공소청에서 4명의 집단폭행으로 거짓진술을 계속했습니다. 목격자도 도움을 청할곳도 없이 진실이 묻혀버렸습니다. 저희는 담당 검사님에게 정말 저희가 때렸다면 미리 합의를 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것이 다. 사실이 아니기에 합의를 할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상대편의 거짓진술 로 싸운친구와 전 주동자가 됐고 나머지 친구2명도 폭행에 가담한걸로 되버렷습니다. 진술이 너무 엊갈리고 집단으로 싸운것과 새벽에 싸운것, 폭행, 상해 등으로 벌금형이 아닌 형을 선고 받을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와 나머지 친구2명은 주먹한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하는것 입니까? 저희는 집행유예등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싸운친구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못이 있다면 싸운현장에 있었던것과 제가 다른 한명에게 존대말로 하지마시 라고 하면서 말린게다인데 왜 이런일을 당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파출소도 경찰서도 한번 간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이 알아서 진실대로 해결해줄거라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곧 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해야될일과 판결후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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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형이 무거워지지만, 함께 범행했다고 보려면 같이 범행한다는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처럼 싸움을 말리려고 팔을 잡은 것뿐이라면 그 점을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하면 형법 각 해당 조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대에게 하지 마시라고 말하며 휘두르는 팔을 잡은 행동은 싸움을 막으려는 것이어서, 폭행을 함께 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은 나머지 두 친구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각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진단서 내용과 현장 상황이 맞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진술끼리 어긋나는 부분, 맞지 않았다는 사람이 진단서를 낸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 전에는 공판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으니, 사람마다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해 적은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현장 주변 CCTV, 목격자, 경찰 출동 기록, 당일 통화와 메시지 내역도 다시 찾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운 친구가 잘못을 인정한 내용도 질문자 등의 역할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과 같지 않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니,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십시오. 법정에서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순서대로 짧게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대방 진단서의 발급 경위나 치료 기록이 실제 부상과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 제기기간이 7일이므로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처럼 실형이 아닌 판결이라도 억울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사실오인을 다툰다면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번 일로 처음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판결문을 받아 쟁점을 정리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는 법원이 어떤 증거를 믿었는지가 적혀 있으니 항소 여부를 정할 때 꼭 살펴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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