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동업한 주식회사에서 2명의 합의로 한 주주를 내보낼 수 있나요?

Q

3자동업 형태의 주식회사입니다. 1사람의 일방적인 견해 차이로 3자간 갈등이 있으며,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합일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2사람의 합의로 1사람을 주주의 자격을 박탈하고 탈퇴시킬 수 있는지요? 투자 지분만큼을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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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는 다른 주주 두 사람이 합의하더라도 특정 주주를 제명해 주주 자격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주주를 정리하려면 그 사람이 동의해 자기 주식을 넘기는 방식, 곧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주식 양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은, 상법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원의 퇴사 사유로 제명을 두고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제명 선고를 청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지만 주식회사에는 주주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하면서, 주주가 소수로 제한되어 있거나 주주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회사라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세 사람이 동업하는 형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바로 그런 사정이 있어도 주주 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의 합의나 주주총회 결의로 나머지 한 사람의 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투자 지분만큼 돌려주는 조건으로 정리하는 것은 그 주주 본인이 동의할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 주주가 동의하면 남은 두 사람이 그 주식을 사들이는 양도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것은 제335조 제1항이 정한 주식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주주가 동의한다면 남은 두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제3자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것도 같은 조항에 따른 양도로 가능합니다. 정관에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 그 승인도 받아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과 지급 방법도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해야 합니다. 주주들 사이에 미리 분쟁이 생기면 지분을 넘기기로 한 별도의 약정서가 있다면, 그 내용과 효력은 약정서를 직접 보고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그 주식을 사들여 출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 규정에 맞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실행 전에 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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