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공사를 하도급준 시공업체 소속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는 건설사에 주방가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방가구 공사는 다시 당사가 시공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 사장이 그가 고용한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자들은 당사에 직접 노임을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종종 생기곤 합 니다. 그래서 시공업체 사장이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 당사가 직접 노임을 작업자들에 게 지급을 하고 그 노임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당사로서는 어 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예컨대, 시공업체 대표자의 동의서, 근로자들의 동의서 등 꼭 작성해 두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이런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시공업체랑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리 계약서에 "시공업체가 노임을 체불시 에는 당사가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에서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이에 대해서 시공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시공업체 대표의 동의 없이도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되지 않는 것인지요? 당사가 하도급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