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시공업체가 노임을 체불하면 우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줘도 되나요?

Q

당사가 공사를 하도급준 시공업체 소속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는 건설사에 주방가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방가구 공사는 다시 당사가 시공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 사장이 그가 고용한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자들은 당사에 직접 노임을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종종 생기곤 합 니다. 그래서 시공업체 사장이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 당사가 직접 노임을 작업자들에 게 지급을 하고 그 노임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당사로서는 어 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예컨대, 시공업체 대표자의 동의서, 근로자들의 동의서 등 꼭 작성해 두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이런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시공업체랑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리 계약서에 "시공업체가 노임을 체불시 에는 당사가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에서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이에 대해서 시공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시공업체 대표의 동의 없이도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되지 않는 것인지요? 당사가 하도급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 이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해당 공사가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직접 지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에 직접 지급 합의를 미리 넣어 두는 것은 위법하지 않고 오히려 법이 예정한 방식이며, 이렇게 지급한 금액만큼 하도급 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청구하는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입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급한 범위에서 하도급 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미리 조항을 넣어 두면 제1호의 합의로 볼 수 있어, 체불이 생길 때마다 대표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근거가 됩니다. 다만 조항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뿐 아니라 지급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상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고, 금액은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또 직접 지급은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시공업체가 체불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자별 금액을 먼저 맞춰 보고 지급해야 이중 지급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직접 지급의 요건, 지급 전 시공업체에 알리는 절차, 대금 공제와 정산 방법을 함께 담으세요. 실무 서류로는 근로자별 청구서, 해당 공사의 출역 기록과 노임 대장, 체불 사실 확인 자료, 근로자 영수증, 지급 후 시공업체에 보내는 지급 통지와 대금 공제 정산서를 갖추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의 직접·전액 지급 원칙에 맞게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세요. 연대책임도 함께 알아 두세요. 제44조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지고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주방가구 시공이 공사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시공업체와 근로자 모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업자들이 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때도 이 절차를 미리 안내해 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은 공사별로 따로 관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