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Q

유언에 의한 상속을 할때, 수증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정상속인이 수인 있을때, 그들의 동의나, 법정상속인의 서류등이 필요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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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부동산 이전처럼 실제로 재산을 넘기는 단계에서는 유언집행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상속인들의 유류분 문제는 이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하고, 제2항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074조는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망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의 집행에 관해서는, 제1093조가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95조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가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와 그 밖에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먼저 유언이 민법의 방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아니라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다음으로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유언에 지정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법정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유언집행자인 상속인들이 이전 절차에 협력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인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법원에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종류도 확인하십시오. 재산 전부나 몇 분의 몇처럼 비율로 받는 포괄유증이라면 상속인과 같은 지위가 되어 빚도 그 비율만큼 함께 물려받습니다. 특정 부동산처럼 정해진 재산을 받는 특정유증이라면 유언집행자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또 유증 때문에 상속인이 받을 몫이 유류분보다 적어지면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구성과 재산 규모를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서 원본과 유언자의 가족관계 서류는 처음부터 잘 챙겨 두십시오. 정리하면, 수증자가 할 일은 유언의 방식 확인, 필요한 경우 검인, 유증의 승인, 유언집행자를 통한 이전 절차의 순서입니다. 법정상속인의 서류는 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이전 절차에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동의가 아니라 집행에 협력하는 의미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들과의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서면으로 진행 상황을 알리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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