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상속문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은행예금이 약 4억정도 있으시고, 전세보증금이 1억입니다. 자녀는 2남 1녀입니다만, 현재 장남이 신용불량자에 채무가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장남을 뺀 나머지 자식한테만 상속을 하려합니다. 장남 본인도 상속이 되받자받을게 없어, 나중에 상속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별도로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해놔야하는지요 ? 아니면 나중에 장남의 동의서와 함께 저희 2형제가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요 ? 이럴경우, 상속세는 제가 알기론 5억까지는 없다고 들었는데, 상속세는 없는지요 ? 만약 돌아가실때 재산이 늘어서 6억이 된다면, 차액 1억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정도 되는지 요 ?
장남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장남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하고, 지금 미리 받아 두는 동의서로는 이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장남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두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세는 재산 구성과 공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질문하신 규모라면 세금이 없거나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포기는 장남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른 형제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유언으로 두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어 장남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상속인이 기초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이 금융재산에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 제26조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정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한다고 보면, 예금 4억원과 전세보증금 1억원을 합친 5억원은 일괄공제 5억원만으로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상속세가 없습니다. 재산이 6억원으로 늘어나면 일괄공제만 뺄 경우 과세표준 1억원에 100분의 10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은행 예금 같은 순금융재산이 예컨대 4억원이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8천만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2천만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장례비용이나 채무 같은 다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장남이 기한 안에 신고하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실제 상속세는 돌아가실 때의 재산 구성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재산 목록과 예금 잔액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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