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살고있는집이 보증금1000만원에 월20만원을 내고사는 월세집입니다.
얼마 전 날씨가 -8도로 떨어졌을때입니다.
알바하러나갈때 보일러를 외출로해놓고,나갔다 집에 돌아와보니 보일러가 동파되었습니다.
이틀후에 동파됐던곳이 터져버려서 먼저 제가수리를했고,다음날 또다시 다른곳이 터져서 집주
인에게 먼저수리한것과터져있는곳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못해준다는겁니다.
집주인왈 그때 날씨춥다고 외출로하지말라고 전화해주지않았냐 본인 관리소홀로인해서 그런
건데 내가왜해주냐는겁니다.
통화로 분명히 일하는중이라고 나올때 외출로해놓고나왔다고 얘길하고 일하는중이라 더이상
통화할수없다라고 밝히고 끊었습니다.
수리비용은 3만원이들었고 다른터진부분은 지금까지 방치한상태입니다.
별로가진게없는저에겐 3만원도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
한달생활비에 4분의1이니까요 수리비용을떠나서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가없어서 어떻게해야할
지 머리가 아픕니다.
곧 계약기간도 끝나가고 아는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월세를 내지말라고하는데 안
내면 이사나갈때 보증금에서 제하고줄께뻔한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도안통하고 정말 답답하고 미칠지경입니다.
사람들말처럼 월세를 안내도 되는걸까요??
내용증명도 2번보낸상태고,곧 보내면 3번째입니다.
일주일간격으로 3번이상 보내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해서 보내긴하는데 민사소송은 시간도오
래걸리고 그시간동안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A

집주인은 계약기간 동안 집을 쓰고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 보일러 고장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세 전부를 내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용에 지장이 생긴 한도에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은 목적물의 파손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지 않지만,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터져 그대로 두면 집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 판례에 따라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다만 집주인은 외출 모드로 둔 질문자의 관리 잘못을 주장하고 있어, 동파 원인을 두고 다툼이 계속되면 그 사실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쓰신 수리비 3만원은 그 수리가 집주인이 했어야 할 수선이라면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7조에 따라 이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곧 끝나므로, 이사 나가신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의 문제는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라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배관 고장으로 집을 전혀 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월세 전부를 내지 않는 것은 이 판례에 맞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한 곳은 고쳤고 다른 터진 곳이 방치된 상태라면, 남은 고장이 난방이나 온수 사용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가 거절할 수 있는 월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명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이 내지 않은 월세는 이사 나갈 때 보증금에서 빠지게 되고, 수리비 3만원은 그와 별도로 필요비 상환 문제로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