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서 준 보증빚, 상속받은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Q

아버지께서 작은어머니의 보증을 섰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제가 재산 상속은 받은상태인데요. 보증도 같이 상속이 되어서 만약 작은어머니가 빚을 갚지 못하면 저희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정확히 96일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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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에 선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되므로, 작은어머니가 빚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와 질문자가 상속분에 따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이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생긴 빚까지 물려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상속인이 어머니와 질문자 두 분이라면 어머니 5분의 3, 질문자 5분의 2의 비율로 보증채무를 나누어 집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의 보증이 특정 대출 하나에 대한 보증이라면 그 보증채무가 그대로 상속되고, 거래가 계속되는 기간·한도 없는 보증이라면 돌아가신 날까지 생긴 빚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보증계약서를 받아 보증의 종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고,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그 기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돌아가신 지 96일이 지났고 재산도 이미 받으셨으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고,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받은 재산을 이미 쓰셨더라도 그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자에게 작은어머니의 남은 빚과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받은 상속재산 목록과 비교해 두세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줄 수 있는 통지서나 문자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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