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명의로 된 현재의 아파트를 본인 모르게 임의로 처분할까봐 불안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전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질문1.공동소유의 경우 2/3 이상 지분권자가 임의로 매매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적은 지분권자에 게 지분만큼 청산만 해주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저의 지분을 1 할정도만으로 해 두면 매수자가 9할의 아파트를 사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 방법을 고려한 것인데 윗글이 법적으로 맞다면 1할의 지분등기도 소용없네요 또 나중에 혹시라도 재산분할소송을 하게되면 저의 1할 지분으로 많이 불리해 진다고 하는데 이 말도 사실인가요? 질문2.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해서요. 근데 가등기가 있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작심하고 근저당 말소 소송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 가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대출건만 해결되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질문3.어떤 방법이 비용이 적게 들고 추후 불이익이 없을까요?
공유 부동산 전체를 파는 일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분이 3분의 2라고 해도 혼자서 아파트 전체를 팔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도 등기 지분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1할 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 약속 없이 하는 가등기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9조는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눌 수 없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1의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많은 사람도 자기 지분만 팔 수 있고, 아파트 전체를 팔려면 질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경매가 되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점이 청산 이야기와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1할 지분만 있어도 동의 없는 전체 매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지만, 이혼할 때에는 명의보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집니다. 질문자가 집 마련에 기여한 자료가 있다면 지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몫이 줄지는 않습니다.
질문2의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합니다. 실제로 매매나 매매예약이 없는데 처분을 막으려고 서로 짜고 가등기를 하면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등기가 있는 집은 은행이 담보로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질문3에 대해 보면, 지금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동명의 지분 등기가 비용도 적고 다툼도 적은 방법입니다. 지분 비율과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집을 살 때 낸 돈의 흐름, 대출 상환 기록, 옛집 매각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이혼이나 재산분할 같은 본안 청구가 있거나 곧 할 때 쓰는 절차라, 지금처럼 혼인을 유지하면서 미리 걸어 두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공동명의 지분 등기는 등기부에 질문자 이름이 올라가므로, 매수인이나 은행이 질문자 동의 없이 거래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분을 정할 때는 실제로 낸 돈과 앞으로 세금 부담을 함께 비교해 보시고, 부부가 지분과 사용 방법을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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