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인터넷의류판매 업체에서 근무를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이 판매를 하는 곳이라 월급도 그냥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통장, 저통장으로 (결론적으로 4대 보험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를 하였는지도 아무런 근거
서류는 없습니다)
처음 제가 입사 할 때 사장님이 사장님 누나명의로 판매를 하고 판매액을 누나 통장으로 받았
습니다
1년전쯤 저에게 쓰지 않는 통장이 있다면 사용하고자 한다고 통장을 달라고 하여 그냥 주었
습니다,
제 명의로 인터넷판매도 하고, 제 통장으로 매출액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바, 사장님이 통장 여럿개(3.4개정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제 명의로 만들
어 주었습니다
그 통장으로 제 월급등, 기타등등 입,출금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2년전에 사장님 누나 명의로 인터넷 판매한 세금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한번 도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제 명의로 일년 전부터 사용을 하였는데, 누나 명의로 세금이 나왔으니, 분명
히 저에게도 머지않아 나올 듯 하는데, 만약 제 명의로 세금이 나온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제 명의로 한 5억 정도 판매를 한 듯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실질적인 판매를 한 사장님에게 세금이 이전(?)
된다고 하는데, 일년 뒤에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닐지도 모르고, 사장님 잠수를 타면 큰 일이
고 지금 제가 어떤 방법을 처해야 할까요?
사장님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지요?
사장님은 걱정 하지 말라고 하는데,사람일이란?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저 보고 이의신청 하면 자신에게 세금이 이전된다고 세금 나올 때 까
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장님 누나에겍 체납된 세금도 납부할지 미지수 입
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세금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장사를 해 그 거래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 명의로 세금이 나오더라도 실제 판매자가 사장이라는 점이 불복 절차에서 확인되면, 질문자에 대한 부과를 취소하고 사장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질문자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사장 말대로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고 명의 제공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인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1호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말한 '세금이 이전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절차입니다.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제55조 제3항은 그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 명의로 통지가 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곧바로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증거는 이렇습니다. 질문자가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은 사실, 사장이 통장을 달라고 하거나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한 문자나 메시지, 판매 사이트와 통장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이 사장이라는 자료, 매출 대금이 사장에게 넘어간 입출금 흐름을 모아 두세요. 사장에게서 질문자 명의 통장과 판매를 사장이 사용했고 매출은 사장의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서명받아 두면 좋은 증거가 되고, 공증을 받아 두면 작성 사실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줄 동료의 진술이나 업무 지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명의 제공은 지금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사장이 관리하는 질문자 명의 통장은 해지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마세요. 그동안의 통장 거래내역은 금융회사에서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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