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내 모벤쳐업체의 제품을 뉴질랜드바이어에게 알선하여 수출대행해주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는 바이어/본인회사/벤쳐업체 3자간에 체결하였으며, 내용은 바이어에게 6개월간 임시독점 권을 부여하여주고 그기간중에 사업계획/수입계획등을 접수하여 3자가 모두 만족하고 합의할 경우에 한하여 07.4월말까지 3자간에 정식독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벤쳐업체는 제가 먼저 제품을 선매입하여 수출하기를 원하는 반면, 저는 아직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발생할수도 있는 클레임등의 문제를 우 려, 거래는 바이어와 벤쳐업체간의 직접거래로 하고, 저와는 커미션베이스로 3자간 진행을 원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양자간에 거래형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않아 제가 본업무에서 손을 떼게 될경우 첨 부해 드린 내용의 MOU를 먼저 체결한것으로 인한 법적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MOU는 이름이 아니라 적힌 내용에 따라 효력이 정해집니다. 말씀하신 MOU가 3자가 모두 만족하고 합의할 경우에 한해 정식 독점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라면, 거래 형태에 합의가 안 돼 정식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만으로 계약 위반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MOU 안에 비밀유지나 비용 부담처럼 그 자체로 지켜야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는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법 규정과 다른 의사를 당사자가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MOU의 구속력은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을 약속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90조는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MOU는 정식계약 체결을 3자 모두의 합의라는 조건에 걸어 두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정식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할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품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선매입 대신 커미션 방식을 원한 것은 클레임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 판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식계약이 곧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 비용을 쓰게 해 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중단하면, 신의칙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거래 조건에 대한 이견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어에게 부여한 6개월 임시독점권도 살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손을 떼더라도 바이어와 벤처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MOU에 없다면 분쟁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자의 알선 몫이나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손을 뗀 뒤 두 회사가 직접 거래할 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손을 떼기로 했다면 바이어와 벤처업체에 서면으로 사유와 시점을 알리고, MOU를 합의로 종료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MOU에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문구, 비밀유지, 분쟁 해결 방법, 준거법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바이어가 끼어 있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OU 문구가 정식계약 체결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적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거래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가 함께 문제되므로, 지금까지 각 회사가 들인 비용과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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