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딸의 상속분과 아들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는?

Q

장인어른이 사망하자마자 손위처남이 제 처에게 상속동의서를 해달라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만 제처에게 연락을 해서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달라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딸도 상속재산의 얼마만큼 분배를 받을수 있는지요. 사망자가 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처남이 행사를 할수가 있는지요. 처남측에서 개별적으로 등기를 한다하면서 윽박을 지릅니다. 참고로 장모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 상속비율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지요. 또한 공동명의로 등기는 가능한지요. 1남 1녀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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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없으면 장모님과 처남, 처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장모님 7분의 3, 처남과 처가 각 7분의 2입니다. 같은 자녀인 처남과 처의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고,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처남이 혼자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장모님 1.5, 처남 1, 처 1의 비율이 되어 각각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됩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협의 시기를 '언제든지'로 정하고 있어, 협의를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처남이 처를 빼고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장모님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장모님까지 포함한 세 사람이 모두 참여해야 협의분할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처가 분할협의서에 서명하면 그 협의 내용대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처남이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내용의 협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제1013조 제2항은 제269조를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하고,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속재산은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상태로 남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공유하는 이 상태와 같은 방향입니다. 처는 법정상속분인 7분의 2를 기준으로 처남과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분할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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