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당해고시 소의 제기 시효가 중앙노동위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1.중노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시행규칙에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중노위에 이의제기 의무?) 2.가능하다면 해고일로부터 시효는? 6개월 계약직으로 4년 근무하였습니다. 부당하게 평정된 근무평정 하위자로 선정되어 재 계약 제외 되었습니다. 선처하는 양 직무 및 급여가 저하된 다른 3개월의 단임계약을 제의합니다. 생계가 어려워 3개월 재계약 수용 및 퇴직금 수령시 중노위에는 제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 니다. (3개월 내에는 동일회사 근무 중이므로 해고아니다. 3개월 계약지나면 중노위 제소기일 경과/ 새로운 계약 수용은 해고의 수용하였으므로 부당해 고 아니다) 1.중노위 제소할 수없는 것인지 여부 2.민사소송은 가능한지 여부 가 알고싶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소송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6개월 계약을 반복해 4년 일했다면, 지금 법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31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질문 속 3개월은 처음 구제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반복 갱신을 포함해 총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등 예외를 두고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가 아니라면 재계약 제외는 해고로서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3개월 단기계약을 제의하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다고 이 기간이 늦춰진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재계약 제외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기계약을 받아들이고 퇴직금을 받으면 회사가 해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받더라도 재계약 제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질문 속 의견처럼 새 계약을 받아들이면 해고가 아니라거나 기간이 지나 버린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단기계약을 받아들이더라도 구제신청은 기간 안에 따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평정이 부당했다는 점은 평정 기준, 본인 점수, 다른 사람과의 비교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평정 결과를 요청해 받아 두세요.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는 제49조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전부, 근무평정 결과와 기준, 재계약 제외 통보, 새 계약 제의서, 급여 내역을 보관하세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는 원하는 결과와 걸리는 시간, 비용을 함께 따져 정하세요. 어느 쪽을 고르든 재계약 제외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