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3년전 제가 다니던 A회사에서 몇 개월째 임금체불되던 때였습니다.
2. A회사 대표는 다른 업종의 회사에 별도 대표자를 두어 운영하던 B회사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고,자초지종 끝에 B회사의 체불임금을 A회사 대표가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A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실무처리를 위해 제가 회사를 대리하여 B회사 직원들의 임금채무
를 A회사가 변제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A회사의 인감을 날인해주었습니다.
4. B회사 직원들은 그 합의서에 저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왔고, A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입장에서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분명히 지급할거니까 해 달라는대로 해주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5. 그해 겨울 A회사는 완전히 지급불능 상태였고, 저 또한 약 1500만원 가량의 임금채권을 뒤로
한 채 A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였습니다.
A회사 직원들의 임금채권도 약 7000만원이 넘었으며, 법인부도, 대표자 행불로 인해 급여보
상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B회사 직원들 또한 합의서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6. 그 후로부터 3년, B회사 직원들이 그동안 그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는지, 당시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에게 지급 요청신청 소송을 해왔습니다. B회사 직원 임금
채권규모는 700만원 정도입니다.
<질의>
1.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관련 증인, 법인청산 관련 증인, 저의 임금체불 사실의
증명은 가능합니다.)
2. 만약 패소하고 갚으라고 명령하면, 조금씩 분할해서 변제하는 방법과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저도 못받고 나온 임금이 얼만데요.
A

회사 대표의 지시로 서명했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증 책임은 질문자에게 남습니다. 다만 보증 서면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주채무자인 A회사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이 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고, 패소하더라도 분할 변제를 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437조는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면서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과점주주 등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등을 이 법의 보증인에서 제외하는데, 질문자처럼 회사의 지시를 받아 보증한 일반 직원은 그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제11조는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 보증하는 금액이 서면으로 분명히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적혀 있지 않다면 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 민법 제433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 직원들에게 부담한 채무가 변제나 시효 등으로 이미 소멸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지만, 이 사건 주채무는 A회사가 합의서로 떠안은 채무여서 어떤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서 문구와 작성일을 가지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보증인의 부담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니 청구 금액이 합의서에 적힌 임금 액수와 맞는지도 대조해 보세요.
분할 변제는 판결 전에 원고들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분할 지급을 내용으로 한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대로 갚아 사건을 끝낼 수 있으니, 변론 단계에서 갚을 수 있는 분할 지급안을 먼저 제시해 보세요. 원고가 여럿이면 사람마다 금액과 지급 일정을 따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빚까지 합쳐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채무 조정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A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권리를 지키는 조치가 필요한지 서둘러 확인하세요. 합의서 사본과 대표의 지시 경위를 증언해 줄 사람, 법인 청산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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