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남편에게 받을 돈, 공증해 두면 안 줄 때 바로 받을 수 있나요?

Q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공증을 서고 이혼 후 돈을 안 주면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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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이혼 후 돈을 주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구가 없는 공증이나 차용증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때 정리할 재산 문제는 재산분할과도 구별해서 챙기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즉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어야 판결과 비슷한 힘을 가집니다. 공증을 하실 때는 받을 금액, 지급 기한, 나누어 받는다면 회차별 금액을 분명히 적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꼭 넣으십시오. 남편이 기한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공정증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받아 남편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정증서가 없다면 소송 방법을 씁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9조에 따라 남편은 지급명령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 등으로 입증하므로 지금부터 모아 두십시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몫이라면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로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빌려준 돈의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니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십시오. 협의이혼 때 금전 약속을 할 때는 재산분할과 빌려준 돈을 구분해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공정증서에는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두 사람이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이 공증을 거부하면 적어도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고 남편이 서명한 각서나 차용증을 받아 두십시오. 그 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내기 전에 이 문서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이 재산이 거의 없거나 숨길 염려가 있다면, 공정증서를 받는 것과 별도로 남편의 부동산·예금·급여처 같은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를 함께 정한다면 그 금액과 지급 방법도 같은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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