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웨이터에게 맡긴 모피코트가 불에 탔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나이트 클럽 웨이터에게 핸드백과 함께 고가의 모피코트를 맡겼는데 불에 전체적으로 태워져 심하게 손상이 됐어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나이트클럽 업주가 상법이 정한 공중접객업자라면, 고객에게서 맡아 둔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업주 쪽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업소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이 증명은 업주가 해야 합니다. 다만 모피코트가 고가물에 해당한다면 맡길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밝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법 제151조는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정합니다.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맡기지 않고 시설 안에 휴대한 물건이라도 업주나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되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고객의 휴대물에 책임이 없다고 알렸더라도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153조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가 그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웨이터가 업소의 사용인으로서 핸드백과 모피코트를 맡았다면, 이는 제152조 제1항이 말하는 사용인이 임치받은 물건에 해당합니다. 코트가 불에 타 훼손되었으므로, 업주가 보관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업소가 계속 부인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152조 제1항은 사용인이 맡은 물건에 대해서도 공중접객업자인 업주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휴대물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더라도 제152조 제3항에 따라 업주는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모피코트가 제153조의 고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맡길 때 웨이터에게 어떤 물건이고 값이 얼마인지 밝혔다면 제152조의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고, 밝히지 않았다면 업주는 제153조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맡길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기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154조 제1항은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이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이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3항은 업주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코트가 전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훼손된 채 돌아왔다면 제1항에 따라 돌려받은 때부터 기간을 따지게 되므로, 코트를 돌려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