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가 서류를 위조해 가져간 증여받은 땅,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나요?

Q

얼마전 아버님이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땅을 혼자 이름까지 바꾸어 가며 자기 앞으 로 해놨다고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 아버님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군제대 후 이름까지 바꾸어가며 자기명의로 땅을 해놓았다고 하십니다. 아버님은 11살 때 집을 나와 먹고 사느라고 신경쓸 수도 없었고 친척들도 서로들 왕래를 하지 않는터라 무신경하게 세월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입원하게 되셨는데 큰 집에서 돌아가시면 화장을 운운해서 아버님은 땅이 있는데 왜 화장을 하냐며 화장하면 가만히 안있겠다고 하시자 큰집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공출받아 만들어놓은 땅도 큰아버님이 자기명의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도 할머니는 쾌차하셨구여, 그 일로 아버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증여받은 땅만큼은 권리를 찾고 싶다고 하십니다. 다른 친척들도 알고 있으니 증인 서준다고들 하고 그런데 오래전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호적을 없에가며 큰아버지가 자기앞으로 땅을 돌려놓은 걸로 알고 아버님은 대략 어느 지역인 줄은 아는데 집안을 떼어볼 수가 없어 답답해 하십니다. 알아야 내용증명이라도 보낸다고 큰아버지가 알고는 계시지만 큰아버지가 원채 땅가지고 재판 하는 줄은 몰랐다하실 정도로 시골분이시라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리고 찾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건다면 소송비는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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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땅이 어디에 있고 지금 누구 명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땅이 아버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조 서류로 넘어갔다면 지금도 소유권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등기를 마치지 못한 증여였거나 상속 과정에서 넘어간 땅이라면 기간이 지나 되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제2호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님은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추어 할아버지 명의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로 조회할 수 있고, 지번을 찾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등기 신청 때 낸 부속서류를 열람해 위조 여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 등기가 위조 서류로 큰아버지에게 넘어갔다면 그 등기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므로, 큰아버지가 이를 주장하면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증여 약속만 있고 아버님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아버님에게는 등기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채권만 있었던 것이어서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할아버지 땅을 큰아버지가 혼자 상속인인 것처럼 가져간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의 문제가 되는데,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23만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감정비, 변호사 보수가 더해지므로 땅의 가액을 알아야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친척들의 증언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서로 받아 두고, 제적등본 같은 옛 가족관계 자료도 확보하세요. 큰아버지가 이름을 바꾼 경위도 옛 서류로 확인해 두면 등기 기록과 맞춰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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