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사 준다며 돈을 받아 간 사람과 회사,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정확하게 사기성 채권채무입니다. 1. 처음에 ○○○은 김○○(본인입니다)에게 ○○주식을 사준다고 함. 500만원 입금. (자신의 펀드에게 부탁해서 사준다고 했음) 2. 그 뒤 자신의 회사인 (주)○○이 상장이 되므로 자신이 보유한 몫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몫을 주겠다고 함. 총 1000만원을 가지고 감. 3. 얼마 뒤 상장이 되었고 주식을 팔았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돈을 주지 않은 상태임. 주식을 판 수수료 300까지 받았음. 김○○가 받을 돈은 총 1억3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였음. 4. 여기서 중요한 점은..김○○가 증권을 사겠다고 자발적으로 먼저 이야기 한 적이 한번도 없었음. 김○○의 신분이 대학원생이므로 돈도 없고 증권에관심 없다고 하자..여러가지 말로 현혹시 켜 (ex: 학비와 생활비 정도는 니가 벌어서 써야 한다는 건설적인 내용들로 현혹을 시킴) 김○○가 통장잔고 100만원도 없다고 하자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채까지 끌여들이라고 함. 갚는 날짜 이전에 원금, 이자 다 갚을 수 있다고 했음. 그러나 모든 약속을 어긴채 두달이 지났고, ○○주식건에 대해선 항상 물어도 언급을 하지 않음. 증거는 이메일과 은행입금내역이 있음. 5. 사기성인 이유 : 우선 상장된 회사를 알아본 결과 금감원에서 상장된 적이 없다고 연락을 받음. 이름을 바꿔서 상장됐다고 하나 그게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음. 두번째 주식을 판 지 한참 지났는데 회사내 문제로 여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 그 중간 내내 오늘 입금한다, 내일 입금한다, 입금이 안되면 ○○○의 돈으로 한다 등의 핑계로 한달 넘게 끌고 있음. 그러나 두달이 지나도록 아무일도 해결되지 않아 현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임. <고소 진행상황> 1. 처음엔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햇음. 약속한 날에 입금해 준다 했으나 입금 안됨. 2. 다음날 오전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으니 입금이 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2,000만원에서 2,300사이에서 합의를 보라고 함. 그 전화를 받기 몇분 전 이메일에도 오늘 안에 해결하겠다는 내용 이외엔 어떤 내용도 없었음. 3. 다시 2,500만원을 줄테니 대신 다시는 돈 문제로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각서를 달라고 함. 4. 서에 가서 자신도 공탁을 걸겠다고 함. ○○○과 상장됐다던 그 회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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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 주거나 상장 주식을 넘겨주겠다는 말이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사람을 처벌하는 죄이므로, 회사 자체보다는 거짓말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를 함께 고소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나 공탁 제안은 받아들일지 여부를 질문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받을 때 속였는지입니다. 상장된 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는데도 상장되었다며 돈을 받아 갔다는 점,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서 수수료까지 받아 놓고 대금을 주지 않은 점, 돈이 없다는 질문자에게 대출까지 받게 한 점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메일과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이미 낸 고소 사건에 추가 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법인을 처벌하려면 특별한 법률에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 회사 자체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회사 대표나 직원이 함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나눠 가졌다면 그 사람들을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할 수 있고, 회사 업무로 한 일인지에 따라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에 대해서는,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나 공탁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받을 돈이 얼마인지 먼저 정리하고, 합의금이 그보다 적다면 무리하게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각서는 민사상 나머지 청구까지 포기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으니 금액과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신 뒤 서명하십시오. 받은 돈과 건넨 돈의 흐름,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 입금하겠다던 날짜와 어긴 기록을 표로 만들어 두면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대출을 받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대출 서류와 메시지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절차에서 공탁하거나 합의금을 주더라도 그 금액이 받을 돈 전부에 못 미친다면, 나머지는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구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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