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의 상습적인 연체로 머리 아픈 집주인입니다. 계약해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민법에 따르면 월세(아파트입니다.)를 2기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기 연체사실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어제부로 2기 연체가 발생하여 오늘) 제가
구두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설사 오늘 이후 언제고 임대인이 2기 모두 또는 1기 월세
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기 연체사실이 발생하였고 제가 계약해지 의사를 먼저 표시하
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면 수개월이 걸릴텐데 그 사이에 임차인이 월세를 일부 납부하게
되면 혹 계약해지 사유가 다시 소멸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2. 민법에서 2기 연체라는 것이 꼭 연속하여 2기일 필요는 없고 전체 연체 금액이 2기의 임차액
에 달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임차인이랑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보니깐 거기에 계약내용 중 "월세를
연속하여 2회이상 미납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인쇄되어져 있더군요.
이것은 부동산에서 제공한 기본 계약서 양식에 이미 표준 형식으로 인쇄되어져 있는 내용입
니다.
제가 처음으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맺은거고 그당시엔 이런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하였
으며 2기의 의미도 몰랐던 터라 신경 안썼던 내용인데 지금 보니깐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혹 이 계약서상의 문구 때문에 무조건 연속한 2회 연체가 발생했을 때만 저에게 계약해지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계약서상의 문구와는 관계없이 민법의 내용대로 연속하지
않아도 2기의 금액에 달하는 연체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연체한 월세가 2기분에 이른 상태에서 해지한다는 뜻이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그때 해지되고, 그 뒤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 일부나 전부를 내더라도 해지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연속 여부가 아니라 연체 금액이 2기분에 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의 '연속 2회 미납' 문구는 그것이 민법상 해지권을 좁히기로 한 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3조는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652조는 제640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첫째 질문의 경우, 해지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러 있었다면 그때 해지의 효과가 생기고, 이후 임차인이 돈을 내더라도 계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말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언제 무슨 내용으로 전했는지를 나중에 증명해야 하므로 통지서에는 몇 월분 월세가 얼마 밀렸는지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으세요. 다만 그 뒤에 받는 돈이 월세인지, 집을 비울 때까지 사용한 대가인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받을 때 그 뜻을 문자 등으로 분명히 해 두세요. 반대로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일부를 갚아 연체액이 2기분 아래로 내려갔다면 그 시점에는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 통지는 도달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질문의 경우, 제640조는 연속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여러 달에 걸친 연체가 합쳐서 2기분이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52조가 무효로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해지 요건을 연속 2회 미납으로 좁힌 약정이라면 임차인에게 유리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문구가 연속 미납일 때에만 해지하기로 한 합의인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적어 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문구에 '연속 2회 미납일 때에만'처럼 제한하는 표현이나 민법상 해지권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연체가 연속 2회에 이른 때를 놓치지 말고 통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필요하므로 연체 내역과 통지서를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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