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안 낸 관리비, 임대인이 내고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Q

☆☆에 있는 상가(집합건물)구분 소유주입니다. 상가를 1년전에 임대를 하였는데 임대한 후 처음부터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월세와 관리비 가 1년동안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월세는 임대료로 대체 하였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연체료와 함께 지불해 주기를 원합니다. 상가의 관리단측에서 관리비지불에 관해 임대인이 연대책임의 조항이 있다고 관리비지불을 내용 증명으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도 받아서 그동안의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월세와 관리비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냈으나 반송이 되어 왔습니 다. 이러한 경우 제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임차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소송의 경우에 승소 가능성과 소송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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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므로 관리단은 소유자인 질문자분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규약에 연대책임 조항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질문자분이 대신 낸 뒤에는 임차인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조정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도 구분소유자가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사용 관련 의무와 같은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즉 임차인도 관리단에 같은 의무를 지지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원래 소유자의 부담이어서 소유자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보낸 내용증명의 청구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인지, 연대책임과 연체료를 정한 규약 조항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항목은 관리단에 서면으로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가 분명하다면 연체료가 더 늘기 전에 원금을 먼저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관리비를 부담하는 소유자가 이를 내면 관리단이 임차인에게 가진 권리를 넘겨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계약서에 미납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절차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으므로 먼저 임차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이기면 인지대 등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미리 단정할 수 없지만,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기로 한 약정과 미납 내역이 서류로 분명하면 다툼의 여지는 줄어듭니다. 법적 절차 밖에서는 임차인이나 그 보증인에게 연락해 분할 상환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관리단 규약, 관리비 고지서와 미납 내역, 반송된 내용증명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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