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본사 미등록 브랜드를 상표등록해 본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Q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계약자 입니다. 가맹 후 알고 보니 본사는 사용중인 브랜드에 대해 서비스표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서비스표등록을 받은 날 이후로 증설되어 본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될 본사 의 직영 매장에 대한 서비스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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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통해 본사가 쓰고 있는 브랜드임을 알면서 가맹점주가 그 브랜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에 등록출원하면,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착오로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심판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등록을 근거로 본사 직영 매장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금의 상표법은 서비스표를 따로 두지 않고 상표에 포함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하면서, 여기의 상품에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말한 서비스표 등록은 지금은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을 뜻하고, 아래 상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항 제13호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정합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등록이 제34조 등에 위반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제99조 제1항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여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질문자는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로서 본사가 그 브랜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같은 브랜드를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에 출원한다면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이 되었더라도 본사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117조 제2항에 따라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이 본사 직영 매장에 사용 중지를 요구했더라도 근거가 사라집니다. 또 본사가 제99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질문자의 등록과 관계없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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