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능력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는 사채(제3금융권)업자입니다. 요즘 파산자가 많아 6개월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간중에 채권자의 물리적 압력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파산을 신청했든 안 했든 채권자가 폭행·협박 같은 물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참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절차가 파산선고와 면책으로 나아갈수록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돈을 받아 내기도 어려워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뿐 아니라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로 정하고, 채무자와 동거하는 사람·친족·직장 동료를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9조는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제15조는 폭행·협박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반복·야간 방문이나 연락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83조도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는 파산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57조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제외하고, 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는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채업자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므로 채권추심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의 채무자에는 보증인도 포함되므로, 보증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찾아와 위협하거나, 밤늦게 반복해서 연락하면 위 조항 위반입니다. 제9조는 또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을 주는 행위,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 앞에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면책 이후에는 반복적인 변제 요구도 금지됩니다.
위협을 받으면 112에 신고하고 통화 녹음, 문자, 방문 일시 기록, 주변 CCTV 영상을 모아 두세요. 채권자에게는 파산 신청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만 하세요. 위협이 계속되면 채권추심법 위반과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고, 신변이 걱정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 파산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 사채업자 채권을 빠뜨리지 않아야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사채업자가 찾아와 서류에 서명하라거나 따로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해도 응하지 말고, 그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